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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세금

기타소득 & 사업소득 필요경비 - 쉽게 뚝딱 알아봐요

by 바람붕붕 2021. 7. 8.

 

쉽게 알아보는 기타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이란?

 

근로소득 -

여러분이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는, 영어 선생님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완전 원어민' 영어 학원에 정식으로 입사를 해서 원장님이 정해 준 시간에 맞춰서 출,퇴근을 하며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직장인'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근로소득] 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로소득] 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를 하면 끝! 더이상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사업소득 -

그런데, 여러분이 원장과 협의를 통해서 수강료를 어떤식으로 나눌것인지, 강의 시간을 어떻게 할것인지, 출퇴근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강의료' 를 받는다면 이것은 [사업소득] 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5월달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를 하게 됩니다. (지난 해 기준이며, 관련 안내 우편물이 집으로 날아옵니다)

 

 

기타소득 -

여러분이 실제 본업이 따로 있고! 영어를 너무 잘해서 비 정기적으로 강의를 나가서 강의료를 받는다면? 이것은 [기타소득] 입니다. 본업에 의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소득을 얻는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고 추가로 기타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과세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기타소득에 대한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세 납부로 끝나는 분리과세를 택하거나, 다음해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산정률

 

만약 여러분이 기타소득으로 번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에 필요경비 산정률은 60% 인데요!  만약 지난해 기타소득으로 800만원을 벌었다면, 필요경비는 60%인 480만원이 됩니다.  

 

수입 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800만원 - 480만원 = 320만원

 

이럴 경우 실제로 받은돈은 800만원이지만 필요경비(60%)를 제외한 기타소득이 320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나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이죠.

 

 

기타소득, 버는대로 전부 신고를 하는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세금 많이 내도 좋으니 그냥 팍팍 많이 벌었으면 ...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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