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해야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의 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부의 유형에 따라서 사업자가 신고를 해야하는 방식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개인사업자의 장부 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 가 있는데요.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서 구분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개인사업자 업종에 따른 장부 유형 구분
업종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농업, 어업, 임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상품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 만원 미만 | 1억 5천 만원 이상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천 5백 만원 미만 | 7천 5백 만원 이상 |
*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 입니다.
장부 유형에 맞게 기장을 하게 되면
실제 소득과, 적자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 10년 동안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과 같은 것들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부를 기장하면, 기장하지 않을때 보다 소득세를 내는 부담을 줄일 수 가 있습니다.
만약 장부처리를 해야하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하는것이 불가능해 집니다. 만약 사업을 하다가 적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는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장가산세로 20%나 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장부처리를 제대로 하는것이 좋겠죠?!
면세사업자도 장부를 작성하나?
면세사업자 또한 마찬가지로 장부를 작성해야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관련된 지출증빙을 통해 거래 사실을 기록해두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사업처리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도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되는데요! 해당되는 업종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입금액에 따라서 2019년은 간편장부 대상자로 작성을 했다가, 만약 2020년에는 수입이 올라서 기준금액을 넘어섰다면 복식부기로 작성을 해야하겠죠?! 반대로 수입금액이 줄었다면 복식부기 -> 간편장부로 바뀌게 됩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
만약, 올해 학원을 개원하고 매출이 8000만원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서비스업의 기준은 7,500만원 인데요. 7,500만원을 넘어서 복식부기 의무자일것 같지만! 장부작성은 '작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 많다고해도, 작년에는 수입금액이 없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내년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겠죠?!
2021.07.08 - [MNY/세금] - 기타소득 & 사업소득 필요경비 - 쉽게 뚝딱 알아봐요
2021.07.07 - [MNY/세금] -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 계산법 딱정리!
2021.07.07 - [MNY/세금] -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나는 근로자인가 사업자인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