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세금 너무 복잡하죠. 그치만 하나하나 알아가다보면 생각보다 어, 별거 아니네?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공부해서 회계사 될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지 부가가치세 계산법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영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접세란 내가 직접 내는 세금이 아니라 타인이 대신 납부하는 세금. 즉 어떤 물건에 포함되어있거나 해서 '내는지 안내는지 모르겠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계산으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법 예시
만약 제가 파스타집을 운영한다고 칩시다. 아주 맛있는 파스타 집이예요. 옴뇸뇸 ~~ 장사가 잘되서 부자가 되면 좋겠.... 암튼, 파스타를 만들어서 손님에게 판매를 해야합니다.
파스타를 만들 재료를 마트에서 5만5천원어치를 구매했고, 파스타를 만들어서 총 11만원에 판매를 했다면?
* 재료구매 5만 5천원은
물건매입액 5만원 + 매입세액 5천원(부가가치세) 으로 이루어진 금액입니다.
구매액 총 55,000원 | |
매입액 | 매입세액(부가가치세) |
50,000원 | 5,000원 |
* 파스타를 팔아 매출이 일어난 한 11만원은
매출액 10만원 + 매출세액 1만원(부가가치세) 으로 이루어진 금액입니다.
매출액 총 110,000원 | |
매출액 | 매출세액 |
100,000원 | 10,000원 |
그렇다면 제가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얼마 일까요?
11만원을 벌었으니, 1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되는것일까요?
저는 재료를 구매할때 5천원이라는 부가가치세를 먼저 냈고, 그리고 손님에게 1만원이라는 부가가치세를 받은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은 바로
10,000원 - 5,000원 = 5,000원 이 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바로 이것이 부가가치세 계산법 입니다. 손님에게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내가 재료를 구매할때 미리 냈던 부가가치세를 빼서 계산을 하는것이죠. 매출이 110만원 일어났다고 해서 1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내는것이 아니라, 내가 낸 세액만큼 차감 해서 계산을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굉장히 쉽죠? 물론 간단한 계산으로 했기 때문에 쉽게, 바로바로 파악이 되지만 실제로 계산하려면 .. 음.. 흰머리가 많이 생기겠네요 ^^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이렇게 낸 부가가치세는 환급도 가능합니다. 환급이 가능한 경우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클 때 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벌기 위해서 사용한 돈이 실제로 번 돈보다 더 많을때 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처음 창업을 시작할때, 아직 매출이 안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거나 재고관리가 잘 되지 않을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번돈 보다 쓴돈이 더 많은 일명 '데쓰밸리' 기간을 대부분 겪게 되는데요.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자금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어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시스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신고를 한 후 30일 내에 환급이 이뤄지는데요. 조기환급은 신고 후 15일 이내에 빨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은 7월입니다. 하지만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1~2월 매입/매출에 대한 신고를 3월25일 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월 까지 일어나는 매입/매출 관련은 7월 25일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조건
- 인테리어, 기계구입, 건물 취득, 증축 같은 시설투자를 했을때
- 영세율을 적용한 수출을 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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