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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세금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나는 근로자인가 사업자인가?]

by 바람붕붕 2021. 7. 7.

 

안녕하세요. 요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팬데믹 현상에의해 반 강제적인 프리랜서의 길을 걷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부터 직장을 다니는것보다 프리의 길을 선택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하다보면 문득 궁금해 지는것이 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하지...?'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세법상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유직업소득자] 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사장) 에게 업무지시를 받는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출/퇴근이 자유롭고, 근무장소 또한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하는것이 바로 프리랜서 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같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자와 같은 '사업소득'으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에 맞추어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게 되죠!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프로그래머, 모델, 학원강사, 작가, 디자이너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 구할까?

만약 프리로 일을하면서 사무실을 구했다면?!  프리랜서는 '물적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구했다면 이는 더이상 프리랜서가 아닌것이 됩니다. 

 

물적시설 = 사무실, 사업장

 

 

 

프리랜서의 세금은 3.3%

사업소득세로 프리랜서는 3.3%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입이 커지고, 관리해야할 부분이 늘어난다면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올바르게 절세 혜택을 활용하면 되겠죠?

 

소득세가 계속 발생한다고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평생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내며 살아도 무방!

 

오늘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프리랜서는 근로자인가 사업자인가? 네, 정답은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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