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차이
개인사업자가 해야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의 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부의 유형에 따라서 사업자가 신고를 해야하는 방식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개인사업자의 장부 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 가 있는데요.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서 구분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개인사업자 업종에 따른 장부 유형 구분 업종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농업, 어업, 임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상품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천 만원 미만..
2021. 7. 9.